부양가족이 많으면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점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 같습니다. 부양가족 연금이 국민연금의 가족수당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연금을 받는 분이 배우자, 고령의 부모, 미성년자 자녀 등을 부양하고 있다면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이란

부양가족 연금은 노령, 유족, 장애연금 1, 3급을 받은 사람의 배우자, 자녀, 부모가 연금을 받는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부가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부양가족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고, 자녀는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입니다.
부모는 만 62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부모 포함 하는데요. 단,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한다는 점을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금액

2021년 1월 기준 부양가족 연금은 배우자의 경우 1년에 263,060원을 더 받으실 수 있고, 자녀, 부모의 경우에는 1년에 175,330원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양가족연금은 소득수준, 가입기간 등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매년 1월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기준으로 인상이 됩니다.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신청 방법
부양가족 연금은 노령, 장애, 유족연금을 청구할 때 함께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연금 청구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노령연금의 경우 우편, 팩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부양가족으로 포함된 적이 있는 부모를 다시 부양가족으로 포함한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세대 인 것이 확인이 된다면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