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좀처럼 풀리지 않는 경기침체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본격 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대 20만원까지의 전기요금을 소상공인에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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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고,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 또한,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
2. 지원방식
직접 계약자 지원
- 직접 계약자는 한국전력과 사용 계약을 체결한 자로 별도의 제출 서류 필요없이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할 수 있음.
- 이들은 한국전력의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
비계약 사용자 지원
-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사업자는 한국전력 고지서 사본,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남부 확인서 등을 준비하여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 가능.
- 별도 검증을 거친 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됨.
구분 | 특성 | 제출서류 |
---|---|---|
타인명의 |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
사무소 별도관리 |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 (관리사무소 등이 발급)를 통해 요금 납부 | – 관리비 고지서 사본 * 직접계약자 (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
자율관리 |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 |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
3. 신청 및 지원 방법
- 대상으로 확인된 소상공인은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1곳에서만 신청 가능.
4. 지원 절차
-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다르니 꼭 확인하고 신청.
- 직접 계약자는 한국전력과 계약한 경우이며, 비계약 사용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함.
5. 신청 방법 및 기간
- 온라인으로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신청.
- 각 지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방문하여 오프라인 신청 가능.
- 신청 및 접수는 2월 21일~3월 4일까지는 09시부터 새벽 0시까지, 그리고 4월 20일~5월 3일까지는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 이 외의 기간에는 24시간 동안 접수가 가능.
- 첫 4일 동안의 신청 및 접수는 홀짝제가 적용.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일 경우에는 2월 21일(수), 23일(금), 3월 4일(월)에 접수 가능하며, 짝수일 경우에는 2월 22일(목), 24일(토), 3월 5일(화)에 접수 가능. 이후 날짜에는 홀짝 제한 없이 전체적으로 접수할 수 있음.
6. 참고 사항
- 중기부 누리집 공고문 및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22), 소진공 지역센터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