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한 지 7년 이내에 신혼 부부들과 예비 신혼 부부는 주목하세요.
신혼부부만 신청할 수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알려드립니다. 글을 끝까지 읽으시고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격 대상, 신청 방법, 대출 금리 등 다양한 정보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격 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배우자도 세대주로 간주됩니다)
- 무주택자
-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 이용자는 신청 불가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 6,000만원 이하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2년도 기준 3.25억원 이하일 것
- 연체, 대위변제 등으로 인한 신용불량자는 대출 불가
- 대출 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임대주택 퇴거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
-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 및 대출 사항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수도권을 제외한 읍, 면 지역은 100㎡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하는 주택의 보증금은 수도권의 경우는 3억,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2억 이하여야 하지만, 만약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다면 수도권은 보증금이 4억, 수도권 이외 지역은 3억 이하인 곳이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및 대출 기간
대출 한도는 2자녀 이상인지 아닌지, 그리고 수도권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에서는 신혼 가구인 경우 2억원, 자녀가 둘 이상 있는 경우는 2.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 하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의 신혼 가구는 1.6억원, 두 자녀 이상 가구는 1.8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한도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해도 은행에서 보증금 전액을 지원해주는 건 아니고, 처음 대출을 받을 때는 두 자녀 여부와 상관없이 보증금의 80% 이내, 대출 갱신 시에는 증액을 한다면 총 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대출 기간은 최초 2년이지만 조건을 만족한다면 4회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대출 이자는 정말 낮은 편입니다.
일반적인 전세 대출의 금리가 2.1~3% 초중반이고, 정부지원 대출금리가 2% 초중반이라고 한다면,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최저 1.2%, 최고 2.1%인 아주 좋은 대출 조건입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체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 보증금에 따라서 이자가 정해지는데, 소득이 많아질수록, 보증금이 높아질수록 금리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추가 우대 금리 혜택도 있습니다. 2022년 말까지 부동산 전자계약체결시 0.1%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부동산 전자 계약은 종이 계약서나 인감도장이 아닌 전자 방식과 공인인증서로 부동산 거래 계약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우대 금리 혜택이 있습니다. 1자녀는 연 0.3%, 2자녀는 0.5%, 그 이상은 0.7%의 우대 금리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우대 금리까지 다 적용했는데 최종 금리가 1% 미만이라면 1%의 이자를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