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종합부동산세 분합납부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고지서에 적힌 날짜 안에 납부하시면 되는데, 만약 고지서 금액을 한꺼번에 납부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납부하시는 분할납부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보이기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제도
분할납부 제도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이 250만 원 초과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납부액
종합부동산세를 분할납부 할 시에 1, 2차 납부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이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차 금액은 250만 원, 2차 납부액은 고지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총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1차 납부 금액은 고지세액의 50%, 2차 납부액은 고지세액에서 1차 납부액을 참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신청 방법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는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자주 찾는 메뉴,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 클릭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손택스 어플을 이용해서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한데요. 손택스 어플을 설치한 다음 로그인을 하시고 자주 찾는 메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메뉴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분할납부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가상계좌를 통해 기간 안에 1, 2차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징검다리론 대출 한도, 금리, 자격조건, 대출 기간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