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20만원 전기세 감면 지원대상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좀처럼 풀리지 않는 경기침체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본격 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대 20만원까지의 전기요금을 소상공인에게 지원한다.

1. 지원대상

  •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고,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 또한,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

2. 지원방식

직접 계약자 지원

  • 직접 계약자는 한국전력과 사용 계약을 체결한 자로 별도의 제출 서류 필요없이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할 수 있음.
  • 이들은 한국전력의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

비계약 사용자 지원

  •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사업자는 한국전력 고지서 사본,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남부 확인서 등을 준비하여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 가능.
  • 별도 검증을 거친 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됨.
구분특성제출서류
타인명의–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사무소 별도관리–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 (관리사무소 등이 발급)를 통해 요금 납부– 관리비 고지서 사본

* 직접계약자 (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자율관리–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3. 신청 및 지원 방법

  • 대상으로 확인된 소상공인은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1곳에서만 신청 가능.

4. 지원 절차

  •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다르니 꼭 확인하고 신청.
  • 직접 계약자는 한국전력과 계약한 경우이며, 비계약 사용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함.

5. 신청 방법 및 기간

  • 온라인으로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신청.
  • 각 지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방문하여 오프라인 신청 가능.
  • 신청 및 접수는 2월 21일~3월 4일까지는 09시부터 새벽 0시까지, 그리고 4월 20일~5월 3일까지는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 이 외의 기간에는 24시간 동안 접수가 가능.
  • 첫 4일 동안의 신청 및 접수는 홀짝제가 적용.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일 경우에는 2월 21일(수), 23일(금), 3월 4일(월)에 접수 가능하며, 짝수일 경우에는 2월 22일(목), 24일(토), 3월 5일(화)에 접수 가능. 이후 날짜에는 홀짝 제한 없이 전체적으로 접수할 수 있음.

6. 참고 사항

  • 중기부 누리집 공고문 및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22), 소진공 지역센터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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